이 영은 「국가공무원법」 제17조에 따른 각 행정기관에 대한 인사 감사(監査)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[전문개정 2011.12.28]
제2조(정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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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영에서 "감사"란 각 행정기관의 인사행정 운영이 적절한지를 파악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시정하거나 지도하는 것을 말한다.
[전문개정 2011.12.28]
제3조(적용 범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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각 행정기관에 대한 감사는 다른 법령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영에 따른다.
[전문개정 2011.12.28]
제4조(감사의 종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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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감사는 정기감사와 수시감사로 구분한다.
② 정기감사는 인사행정 전반을 대상으로 하여 연 1회 실시한다.
③ 수시감사는 인사혁신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인사행정에 관한 특정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실시한다. <개정 2013.3.23, 2014.11.19>
[전문개정 2011.12.28]
제5조(감사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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감사관은 인사혁신처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. <개정 2013.3.23, 2014.11.19>
[전문개정 2011.12.28]
제6조(감사의 범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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감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행한다.
1. 임용
2. 시험
3. 근무성적평정
4. 경력평정
5.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
6. 보수(報酬)
7. 징계
8. 신분 보장
9. 복무(服務)
10. 교육훈련
11. 그 밖에 인사행정의 실태파악과 정책 수립에 필요한 사항
[전문개정 2011.12.28]
제7조(감사의 실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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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정기감사를 하려면 10일 전에 감사받을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.
② 감사를 할 때에는 감사받는 기관의 평상 근무 상태에서 하여야 하며, 그 기관의 기능을 제한하거나 활동을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야 한다.
③ 감사관은 필요할 때에는 관계관을 출석하게 하여 설명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.
④ 감사관은 감사받는 기관의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하게 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.
[전문개정 2011.12.28]
제8조(확인서 제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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감사를 받은 기관은 감사 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기관장이나 그 기관의 인사 담당 공무원이 서명날인한 확인서를 감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[전문개정 2011.12.28]
제9조(감사 강평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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감사관은 감사받은 기관에 대하여 감사 결과에 관한 강평(講評)을 하여야 한다.
[전문개정 2011.12.28]
제10조(감사 결과 보고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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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감사관은 감사를 마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인사혁신처장에게 감사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3.23, 2014.11.19>
② 인사혁신처장은 제1항에 따른 감사 결과 보고서를 검토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발견되면 감사받은 기관의 장에게 시정(是正)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징계를 요구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인사혁신처장은 제3항에 따른 관련 사실의 통보 여부를 참작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3.23, 2014.11.19, 2017.12.29>
③ 인사혁신처장은 제2항 전단에 따라 발견된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중대하고, 그 원인이 행정기관의 장(행정기관의 장이 아닌 정무직공무원을 포함한다. 이하 이 항에서 같다)의 지시 등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기관의 장의 임명권자 및 임명제청권자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. <신설 2017.12.29>
[전문개정 2011.12.28]
제11조(의견 제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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감사받은 기관의 장 또는 그 소속 공무원은 인사 사무 개선에 관한 의견을 감사관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.
[전문개정 2011.12.28]
제12조(비밀 유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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감사에 종사한 사람은 감사 사무 수행 중에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.
[전문개정 2011.12.28]
제13조(이의 신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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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감사받은 기관의 장은 제10조제2항에 따른 인사혁신처장의 시정 요구나 관계 공무원 징계 요구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요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인사혁신처장에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. <개정 2013.3.23, 2014.11.19>
② 인사혁신처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 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감사받은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다만, 이의 신청에 대한 결과를 30일 이내에 통보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 <개정 2013.3.23, 2014.11.19>
[전문개정 2011.12.28]
제14조(감사결과의 공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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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행정기관의 인사행정 운영에 관한 감사결과는 원칙적으로 공개한다. 다만,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.
② 감사결과의 공개시기 및 공개방법 등 공개에 관한 세부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.
[본조신설 2015.7.13]
제15조(감사결과 공표의 방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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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사혁신처장은 「국가공무원법」 제17조제4항에 따라 기관명과 같은 항 각 호의 사실을 공표하는 경우 인사혁신처 인터넷 홈페이지에 3개월 이상 게시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.